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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학회지)

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편집 및 심사규정

HOME논문(학회지)편집 및 심사규정
제1조
본 규정은 한국암각화학회의 학회지인 『한국암각화연구』(이하 ‘학회지’라고 함.)의 투고, 심사, 편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학회지에는 다음의 글을 싣는다.
1. 연구논문
2. 조사보고
3. 서평
4. 기타 학술 및 학회 활동에 관한 글
제3조
학회지에는 회원이 투고한 글을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글도 게재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출판물에 발표된 글은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 단, 해외출판물의 번역물로 편집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연구논문은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5조
학회지는 연 1회 간행을 원칙으로 하며 간행일자는 12월31일로 한다.
제6조
투고는 학회지 출간 2개월 전에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를 거쳤거나 학회의 요청으로 집필된 원고는 편집위원장이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투고된 글은 편집위원의 심사 결과를 제출 받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 편집위원의 심사 결과가 재심사로 나올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외부의 전문가에게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4. 투고된 글의 외부 심사를 의뢰할 경우,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7조
투고된 글은 아래와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1. 심사위원은 제목의 적절성, 형식요건 및 체제의 논리적 정연성, 내용의 창의성, 인용 자료의 타당성, 학술적 가치와 기여도 등을 판단하여 게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2. 심사위원은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를 판정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후 정해진 기일 안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4. 투고된 글의 재심사는 1회에 한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글의 최종 심사 결과와 내용을 투고자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투고자는 투고된 글의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수락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투고자의 이의 신청은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만 할 수 있다.
제10조
학회는 투고된 글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학회지에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한국암각화학회가 소유한다.
제1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1차 개정: 2013년 5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