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및 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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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 본 규정은 한국암각화학회의 학회지인 『한국암각화연구』(이하 ‘학회지’라고 함.)의 투고, 심사, 편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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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에는 다음의 글을 싣는다.
1. 연구논문
2. 조사보고
3. 서평
4. 기타 학술 및 학회 활동에 관한 글
- 제3조
- 학회지에는 회원이 투고한 글을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글도 게재할 수 있다.
- 제4조
- 다른 출판물에 발표된 글은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 단, 해외출판물의 번역물로 편집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연구논문은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다.
- 제5조
- 학회지는 연 1회 간행을 원칙으로 하며 간행일자는 12월31일로 한다.
-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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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는 학회지 출간 2개월 전에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를 거쳤거나 학회의 요청으로 집필된 원고는 편집위원장이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투고된 글은 편집위원의 심사 결과를 제출 받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 편집위원의 심사 결과가 재심사로 나올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외부의 전문가에게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4. 투고된 글의 외부 심사를 의뢰할 경우,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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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된 글은 아래와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1. 심사위원은 제목의 적절성, 형식요건 및 체제의 논리적 정연성, 내용의 창의성, 인용 자료의 타당성, 학술적 가치와 기여도 등을 판단하여 게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2. 심사위원은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를 판정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후 정해진 기일 안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4. 투고된 글의 재심사는 1회에 한한다.
- 제8조
-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글의 최종 심사 결과와 내용을 투고자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
- 투고자는 투고된 글의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수락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투고자의 이의 신청은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만 할 수 있다.
- 제10조
- 학회는 투고된 글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
- 학회지에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한국암각화학회가 소유한다.
- 제12조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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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1차 개정: 2013년 5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