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0. 12. 30
개정 2013. 05. 25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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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한국암각화학회(이하‘본 학회’) 의 학회지인『한국암각화연구』및 제반 학술간행물의 발간과 관련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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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인 『한국암각화연구』 및 학술간행물에 글을 싣는 모든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연구윤리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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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자는 연구의 수행, 연구 성과의 출판, 연구비의 지원, 연구 참여자에 대한 보상 절차와 과정 전반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 수행과정에서 자료를 변조하거나 연구결과를 위조하지 않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학술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타인의 저작물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④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⑤ 연구자는 연구비 지원 및 학술지 논문게재,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관련자에게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 제4조(연구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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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윤리성을 벗어난 행위로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제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청탁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ㆍ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청탁”은 학술지 논문 게재, 과제연구비 지원 및 기타의 목적으로 관련자에게 심사결과를 유리하게 매듭짓도록 유도하거나 조작하도록 압력을 넣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 제5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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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윤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학회 내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3.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4. 학회 총무간사가 위원회의 운영을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 제6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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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간행물에 투고한 연구자의 연구 윤리에 관한 각호의 사항들을 심의하고 의결 한다.
1. 연구 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사실 확인조사와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제7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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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본 학회 회장 혹은 위원장의 발의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연구의 심의 혹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 부정행위 심의
- 제8조(진실성 검증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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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제출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조사할 수 있다.
- 제9조(진실성 검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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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10조(예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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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며,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1. 제보 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일이 시효 가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제11조(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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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조사는 예비조사결과 후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② 위원회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준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12조(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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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조사 결과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 제13조(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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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는 1회에 한한다.
- 제14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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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위반으로 판정된 연구자가 기간 내에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연구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게재불허 : 해당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2. 게재취소 : 기 게재된 논문의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 취소의 사실을 다음 호 학보와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비 회수: 연구비를 지원한 경우는 해당 과제 연구비를 전액 회수한다.
4. 투고금지: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는 본 학회 학술지 투고를 최소 3년간 금지한다.
5. 인용금지: 표절에 해당하는 자료와 서술내용은 인용을 금지하도록 다음호 학술지에 공지한다.
6. 제명: 연구윤리의 심각한 위반행위가 인정될 때는 본 학회의 회원에서 제명한다.
- 제15조(조사 결과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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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심의 및 판정 결과를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회장에게 보고하며 회장은 보고내용을 본 학회의 다음호 학술지와 홈페이지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부정행위 제보의 구체적 내용.
2. 조사대상이 된 부정행위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5. 제9조 제2항에 의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제16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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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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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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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제1차 개정: 2013년 5월 25일.